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