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19조(수산물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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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농수산물의 검사 및 검정 ›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검사관에게 검사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66호서식의 수산물검사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3.3.24>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