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의2(수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2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수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수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수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수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