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차시험: 2만원
2. 제2차시험: 3만3천원
[제목개정 2014.2.13]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