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2.13>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ㆍ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ㆍ관리
3. 농산물의 선별ㆍ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