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9, 2016.12.30, 2020.11.24>
1. 삭제<2020.11.24>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2조 및 별표 4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4. 제23조 및 별표 5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26조 및 별표 6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6. 제36조 및 별표 8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7. 삭제<2023.3.10>
8. 삭제<2023.3.10>
9. 제54조 및 별표 14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취소 등의 기준: 2017년 1월 1일
10. 제56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변경 절차: 2017년 1월 1일
11. 삭제<2016.12.30>
12. 제106조 및 별표 21에 따른 농수산물검사관의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13. 삭제<2023.8.7>
14. 제129조 및 별표 31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및 평가기준: 2017년 1월 1일
15. 제130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12.24>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