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심판청구의 취하)
①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심판청구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청구가 취하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