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심리 종결의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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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지리적표시 ›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심리의 종결을 알린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서 고려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6.26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