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국가검역ㆍ검사기관)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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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법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3.23]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