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1조(과실범)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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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9장 벌칙
과실로 제118조의 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