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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6.8.27
공포
2025.8.26 · 제21032호 · 타법개정
조문
131개

함께 보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3. 제3장 지리적표시
  4.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5.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6.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7.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4조심의회의 직무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제5조표준규격 제5조의2권장품질표시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9조의2우수관리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제10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2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제13조농산물우수관리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13조의2우수관리시설 점검ㆍ조사 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제3절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제15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제17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4절 삭제 <2012.6.1>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

제5절 이력추적관리

제24조이력추적관리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6절 사후관리 등

제28조지위의 승계 등 제28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29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0조우수표시품의 사후관리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제31조우수표시품에 대한 시정조치

제3장 지리적표시

제1절 등록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33조지리적표시 원부 제34조지리적표시권 제35조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제36조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제37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39조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40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41조「특허법」의 준용

제2절 지리적표시의 심판

제42조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 제43조지리적표시의 무효심판 제44조지리적표시의 취소심판 제45조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제46조심판청구 방식 제47조심판의 방법 등 제48조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49조심판의 합의체 제50조「특허법」의 준용

제3절 재심 및 소송

제51조재심의 청구 제52조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53조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권의 효력제한 제54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55조「특허법」 등의 준용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8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조사 제59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분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0조안전관리계획 제61조안전성조사 제62조출입ㆍ수거ㆍ조사 등 제6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64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65조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66조농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67조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ㆍ가공시설의 등록ㆍ관리

제69조위생관리기준 제7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71조지정해역의 지정 제72조지정해역 위생관리종합대책 제73조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 제74조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 등 제75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제76조조사ㆍ점검 제7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제78조생산ㆍ가공의 중지 등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제1절 농산물의 검사

제79조농산물의 검사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1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82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83조농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8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85조재검사 등 제86조검사판정의 실효 제87조검사판정의 취소

제2절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88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제89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90조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91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 등 제92조수산물검사관의 자격취소 등 제93조검사 결과의 표시 제94조검사증명서의 발급 제95조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 제96조재검사 제97조검사판정의 취소

제3절 검정

제98조검정 제98조의2검정결과에 따른 조치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4절 금지행위 및 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02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8장 보칙

제103조정보제공 등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제105조농산물품질관리사 및 수산물품질관리사 제106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107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107조의2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교육 제108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09조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제110조자금 지원 제111조우선구매 제112조포상금 제113조수수료 제114조청문 등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1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117조벌칙 제118조벌칙 제119조벌칙 제120조벌칙 제121조과실범 제122조양벌규정 제123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안정을 위하여 양곡 재배면적을 관리하는 등의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안정을 위하여 수급불안 시 대책 수립과 같은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현행법의 목적에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식량자급률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명시함(제1조).<br>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제2조).<br>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인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제3조 신설).<br> 라.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둠(제4조 신설).<br>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택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인 논타작물의 적정 재배면적 및 재배면적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이 논타작물 재배로 전환하거나 논타작물 재배를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제5조 신설).<br>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ㆍ수요ㆍ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5조의2 신설).<br>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인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정부양곡수급계획에 ‘정부관리양곡의 적정 재고량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세운 경우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6조).<br>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양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함(제8조).<br> 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보관ㆍ가공ㆍ공급 등 정부관리양곡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4 신설).<br> 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량자급률 목표 등을 고려하여 공공비축양곡의 비축물량을 관리하도록 함(제10조).<br>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된 허가대상미곡등의 국내 유통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내외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3조).<br>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수급안정대책 등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 및 매입규모,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규모 및 세부내역, 지원 방법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제16조제8항 신설).<br>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양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미곡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양곡위원회가 미곡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한 결과에 따라 미곡에 대하여 매입 등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br>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농업협동조합 등과 미곡 생산자 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신설).<br> 거. 농업협동조합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는 양곡의 종류 및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17조 신설).<br> 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양곡의 유통구조개선ㆍ품질향상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함(제22조).<br> 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요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개발,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의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양곡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우수 양곡의 구매자금, 우수 양곡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