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 제1절 농산물의 검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80조(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제7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검사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8.2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