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무거출금의 납부방법))듣기 의무거출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