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수수료))듣기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수료는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7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