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수납 거부 및 중단 사유))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전쟁
2. 천재지변
3. 대규모 정전(停電)
4.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려운 전산시스템 장애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