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임의자조금에 대한 지원금 납부자))듣기 법 제23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8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8조 중 "의무자조금"은 "임의자조금"으로 본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