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개 이상의 자조금단체가 하나의 자조금단체로 통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자조금설치준비위원회(이하 "공동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 또는 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조금 설치계획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자조금단체의 통합에 필요한 사항
② 공동준비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통합 대상인 각 자조금단체의 대표가 서로 협의하여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농수산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24조제1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 8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
가. 법 제9조에 따른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장ㆍ부의장ㆍ감사
나. 법 제12조에 따른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라 한다)의 의장ㆍ부의장ㆍ감사
다. 법 제24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이하 "임의자조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감사
3. 관련 학계 전문가 1명, 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 1명 및 유통 분야 전문가 각 1명
③ 제2항에서 "대표"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무농수산자조금을 설치한 자조금단체(이하 "의무자조금단체"라 한다): 총회(법 제12조에 따라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장
2. 임의자조금단체: 대표자
④ 공동준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동준비위원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자조금단체가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 법 제13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라 한다)나 임의자조금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준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8.5.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