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
① 법 제17조의4제2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0.29>
1. 대표자의 성명
2. 운영책임자 및 시험책임자의 성명
3. 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4. 시험의 분야
5. 시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