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내역서
2. 시설현황 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에 관한 검토와 지정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3]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