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신청검사의 의뢰)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출하전에 농약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의뢰서를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2010.10.13, 2012.2.3, 2014.2.20, 2022.2.22>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