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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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