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① 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6개월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② 분기납 저축계약 또는 6개월납 저축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상 저축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마지막으로 납입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 저축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