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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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의 수입징수에 관한 사무
2. 기금재무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3. 기금지출관: 기금의 지출에 관한 사무
4. 기금출납공무원: 국고금ㆍ보관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출납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