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 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 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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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월납 저축: 매월 납입하는 저축
2. 분기납 저축: 분기마다 납입하는 저축
3. 6개월납 저축: 6개월마다 납입하는 저축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