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① 목돈마련저축의 연간 저축납입금액의 최고한도는 24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2.28>
② 목돈마련저축의 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최소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금액의 단위는 1천원으로 한다.
1. 월납 저축: 5천원 이상
2. 분기납 저축: 1만5천원 이상
3. 6개월납 저축: 3만원 이상
③ 농어민은 제1항에 따른 저축납입금액의 범위에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 목돈마련저축을 할 수 있다.
④ 농어민은 목돈마련저축계약을 체결한 후 저축계약을 변경하거나 그 일부를 해지하여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