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듣기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