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① 정부는 저축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한국은행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수익
③ 정부는 매년 저축장려금으로 필요한 금액의 2분의 1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결과 생긴 결손금(缺損金)은 다음 해에 전액 보전(補塡)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12조에 따른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매년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그 잉여금 및 적립금에서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