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금융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운용한다.
1. 국채, 지방채,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금융회사에 일시적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한국은행에 예치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