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9조(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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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