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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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