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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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7]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