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듣기 ① 영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2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9.20] 시행 2026.6.18 · 해양수산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