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정관례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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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