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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회사법인의 설립등기)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자한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각 주식인수인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의 수 및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시한 서류와 해당 주식인수인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주식회사 외의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인 사원의 명단 및 해당 사원이 농업인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어업인ㆍ어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5.9][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7로 이동 <2022.5.9>]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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