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회사법인의 변경등기)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회사법인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확인증
[본조신설 2022.5.9][종전 제20조의3은 제20조의10으로 이동 <2022.5.9>]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