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7조의3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2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4항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