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① 법 제2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농업경영체의 명칭
2. 공동농업경영체의 대표자
3. 공동농업경영체의 참여 농업인
4. 공동농업경영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공동농업경영체의 연락처
6. 법 제2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7. 법 제2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경영 내부규약
8. 공동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 농지 면적
[본조신설 2017.9.19]
시행 2024.2.1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