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채권담보 및 기금출연)
①제3조,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상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그 신용을 보증한다. <개정 2020.2.11>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이 자금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소요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에 출연한다. <개정 2020.2.11>
시행 2026.1.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