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1.1.17][제목개정 2013.12.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1.1.17][제목개정 2013.12.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