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제3장 삭제 <2020.4.28>
제16조삭제 제17조삭제 제18조삭제 제19조삭제 제20조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삭제제3장의2 삭제 <2020.4.28>
제23조의2삭제 제23조의3삭제 제23조의4삭제 제23조의5삭제 제23조의6삭제 제23조의7삭제 제23조의8삭제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5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제2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27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제2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제30조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31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제32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등 제33조조건불리보조금의 환수 등제5장 삭제 <2020.4.28>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삭제 제39조삭제 제40조삭제제5장의2 삭제 <2020.4.28>
제40조의2삭제 제40조의3삭제 제40조의4삭제 제40조의5삭제 제40조의6삭제 제40조의7삭제 제40조의8삭제 제40조의9삭제 제40조의10삭제제6장 보칙
제41조보고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보장과 영농 세대전환 촉진을 위하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영농경력 요건을 종전에는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