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