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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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