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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9.6.25>

1. 법 제12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취약계층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무 중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관련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무

5. 삭제<2015.12.30>

6. 삭제<2015.12.30>

7. 법 제23조에 따른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의2에 따른 농업ㆍ농촌공간정보 등의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한 지원자 적격 여부 조사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본조신설 2012.1.25]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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