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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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