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