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분과위원회 및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10>
[전문개정 2011.1.17]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