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2(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 작업자 건강위해 요소의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1. 소음, 진동, 온열 환경 등 물리적 요인
2. 농약, 독성가스 등 화학적 요인
3. 유해미생물과 그 생성물질 등 생물적 요인
4.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특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농어업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농어업 작업 안전보건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및 재해 예방교육의 실시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12.11]
시행 2026.6.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