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질환 및 업무상 재해의 원인규명과 관련 연구와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교 또는 병원 등이 농어업안전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