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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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정부는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