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본조신설 2013.6.12][제목개정 2024.12.20]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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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본조신설 2013.6.12][제목개정 2024.12.20]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